판매처, 용도 등 기록 1년 보존 의무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가축이나 인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때 판매처와 용도 등을 기록해 1년 동안 보존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는 동물용의약품이 환각제 또는 범죄용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동물용의약품의 무분별한 판매와 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농림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준비작업 등을 거쳐 내년 3월께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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