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前회장, 외환유출 사적유용 부인

입력 2005-06-15 13:57:44

대검 중수부는 15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을 상대로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이틀째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이날밤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귀국 첫날인 14일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분식회계 4개 기업 중 주로 ㈜대우와 관련된 27조 원 분식회계 지시, 5조7천억 원 사기대출, 영국내 비밀금융조직인 BFC를 통한 10억 달러 외환유출 혐의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 전 회장은 관련혐의를 대체로 시인했지만 외환유출 혐의에 대해 외국환관리법 등 관계법령상 정해진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사용된 부분은 없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7, 8시간의 수면을 갖고 식사량도 늘어나는 등 첫날보다 기력을 많이 회복했다.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재개했고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대우차,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등 3개사의 분식회계, 사기대출, BFC를 통한 국외재산도피 등에 대한 대략적 조사를 마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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