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등을 책임지겠다며 5년8개월 만에 귀국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분식회계, 사기대출 등 관련 혐의를 시인해 이르면 15일 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우중 전 회장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우선 ㈜대우와 관련된 분식회계 지시, 사기대출, 영국내 비밀금융조직인 BFC를 통한 외환유출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해 대부분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14일 밤 10시까지 계속된 조사에서 ㈜대우의 1997∼1998년 27조 원 분식회계와 5조7천억 원 사기대출, 신용장 사기 혐의를 모두 시인했고 BFC 자금 10여억 달러 송금도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씨는 외환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송금시 외국환관리법 등 당시 관계법령이 정한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사용된 부분은 없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재산국외도피죄는 법령을 위반해 재산을 해외로 내보내면 무조건 적용되기 때문에 김씨의 경우 유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대우차,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등 3개사의 분식회계, 사기대출, BFC를 통한 외환유출 혐의 등에 대한 대략적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밤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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