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은 봉…'분통 터지는 일' 두가지

입력 2005-06-15 11:01:54

◇ "꼭 고객이 묻고 따져야 해결되나?"

KT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던 우모(35)씨는 약관에도 없는 위약금을 물 뻔했다. 최근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서 북구 침산동 모 아파트로 이사를 한 우씨는 예전에 이용했던 인터넷 서비스를 이사온 새 아파트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기 위해 KT에 전화를 걸었다. KT 측은 이전 상품의 경우 선로 설치가 곤란해 서비스가 되지 않으니 속도가 빠른 다른 새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했다. 하지만 우씨는 이전보다 사용료가 비싸 새 상품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고 예전에 사용하던 상품도 해약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씨는 KT 측으로부터 해약을 할 경우 예전 상품 약정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우씨는 KT 측의 기술상 문제로 서비스가 되지 않았는데 왜 소비자가 위약금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수차례 항의를 했다.

결국 KT 측은 약관 확인을 거쳐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고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해 주었다. 우씨는 "묻고 따지지 않았으면 위약금을 물지 않기 위해 더 비싼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새 상품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고객마저 속이는 KT의 상술에 화가 났다"고 했다.

이에 대해 KT 대구본부 관계자는 "약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직원의 실수 때문에 빚어진 오해인 만큼 앞으로는 교육 등을 통해 고객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 "순 사기꾼들 아닙니까? 국민 우롱도 유분수지요."

대구 서구 내당동에서 부인과 함께 가내수공업을 하는 백영칠(57)씨. 지난 2월 그는 국민연금 서대구지사 상담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지역가입자로서 현재 내고 있는 연금납부액에서 앞으로 3년 간 매달 5만 원씩만 더 내면 연금수령액이 4만 원 정도 오른다'는 내용.

지난 1999년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매달 13만2천570원씩 내고 있던 백씨는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 흔쾌히 승낙했고 지난 4월부터 18만3천770원을 냈다.

백씨의 원래 연금수령액은 19만5천 원. 하지만 백씨는 지난 5월 국민연금 측으로부터 '귀하는 연금등급이 36등급으로 수령액은 20만2천 원'이라는 한 통의 통보서를 받았다.

백씨는 "불과 7천원 더 받자고 3년 동안 5만 원씩 더 내는 바보가 어디 있느냐"며 "상담원들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여 연금액을 늘린 사례가 더 있을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서대구지사 관계자는 "상담원들이 가입자 개개인의 소득 변동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홍보에 나서야 하는데 예상연금액표만 보고 설명하면서 저지른 실수"라며 철저한 교육을 약속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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