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사학법 처리' 진통

입력 2005-06-15 10:05:57

국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 방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법안을 심의하던 도중 당초 안건이 아니었던 사학법 개정안의 처리 일정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공방을 벌이면서 2차례나 회의가 정회되는 등 파행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사학법의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개정을 위해 법 처리 시한을 명시할 것을 주장하고 나서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 개정의 의미가 큰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며 반발한 것.

특히 열린우리당 측이 한나라당 소속인 황우여(黃祐呂) 위원장을 상대로 법안 소위에 계류중인 사학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직권상정해달라고 요구한 데 맞서 한나라당 측이 내주부터 소위 심의를 진행하자며 반발하는 과정에선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사학법 개정안이 상정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소위에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만큼 전체회의에 올려 논의한 뒤 표결 등을 통해 결론을 내자"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개방형 이사 대신 공정한 감사를 통해 투명한 사학 경영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만큼 여야가 소위에서 좀더 이견을 좁혀보자"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은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 채워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인 반면, 한나라당 개정안은 감사 활동 강화를 통해 사학 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자립형 사립고교 설립·운영을 활성화해 사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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