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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소위는 14일 매년 4월과 10월 넷째주 토요일에 실시해온 재·보궐선거를 매년 4월과 10월 넷째주 수요일로 옮겨서 실시키로 했다.
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주5일 근무제 전면실시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투표율 제고를 위해 투표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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