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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14일 구미 일대 PC방에서 지난 3월부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에 '사이버 윤락방'을 개설한 후 접속해온 남성 100여 명과 성매매를 하고 1천200여만 원의 화대를 받은 혐의로 강모(25·여·대구 달서구)씨를 구속하고 성관계를 맺은 정모(29·창원시)씨 등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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