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 고용 채무자 폭행

입력 2005-06-15 10:05:57

중부경찰서는 15일 속칭 '해결사'를 고용해 채무자를 폭행토록 한 혐의로 문모(43·경산시 정평동)씨와 해결사 진모(44·달서구 월성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씨는 진씨에게 지난 2001년 500만 원을 빌려간 홍모(53·여)씨에게 돈을 받아올 경우 그중 절반을 주겠다고 제의했고, 진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9시쯤 달서구 진천동 모 아파트에서 홍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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