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지연이자제, 반의사 불벌죄 도입
건설현장을 비롯한 사업장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회사 대신 체불임금을 갚아줘 급한 불을 끄고는 있지만 상당수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에 생계마저 위협받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15일 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말 현재까지 1인 이상 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4만9천365개 사업장(13만8천736명)에서 5천7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밀린 임금 중 50.4%는 청산됐으나 나머지 2만474개 사업장 8만3천501명의 임금 2천517억 원이 아직 청산되지 않고 있어 1인당 체불임금이 301만 원에 이르고 있다.
체불임금 발생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4천488억 원에 비해 13.1%나 늘었다.
정부가 도산기업 퇴직 근로자의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기업주의 남은 재산에서 회수하는 체당금도 지난해 5월 624억 원에서 지난달에는 646억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전국건설산업연맹은 임금 체불에 관한 상담사건 786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다단계 하도급이 원인이 돼 발생한 체불이 전체의 65.5%인 515건에 달해 취약 계층인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하도급 체불'에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7월부터 사업주의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의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을 법정기일을 넘겨 지급할 경우 이자까지 줘야 하는 '지연이자제도' 를 시행하고 현재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해 일률적인 형사처벌제도가 적용되는 것과 달리 '반의사 불벌죄'(당사자 합의시 처벌하지 않음)로 전환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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