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의 남녀차별 조사 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돼 24일부터 국가인권위가 사건 처리를 맡게 된다.
13일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따르면,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99년 7월부터 올 5월까지 총 1천137건이 접수돼 1천116건이 처리됐다.
접수건수 중 남녀차별이 537건, 성희롱은 600건이며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상담은 1만2천93건에 달했다.
남녀차별 사건 537건 가운데는 고용 차별이 350건(65%)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에서도 성별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 262건(49%), 민간기관 272건(51%)이었으며, 사기업이 192건(36%)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남녀차별개선위는 직권으로 주요 성 차별적 사례를 발굴, 조사해왔는데, 2002년에는 여학생에 대한 치마 교복 착용 강요건을 남녀차별로 결정하는 등 사회적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킨 사례도 있었다.
성희롱 사건 600건을 살펴보면 육체적 성희롱 332건(55.3%), 언어적 성희롱 215건(35.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기관별로는 사기업체 347건(58%), 규모별로는 100명 미만 소규모 기관 117건(67%)으로 집계됐다.
성희롱 사건의 주요 신청인은 20대 고졸 이상의 평직원이었고, 주요 행위자는 40, 50대 대졸 학력의 중간 관리자나 직장 대표로 나타나 성희롱 사건이 직장 내 상하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녀차별 구제 업무가 국가인권위로 이관됨에 따라 남녀차별개선위는 폐지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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