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성주군 산림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박모(64·성주군 선남면) 후보를 산림조합법 위반으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군 선관위는 지난 6일 박 후보가 대가면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 3명에게 음료수 2만4천 원 상당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했으며, 법으로 금지된 조합원 호별 방문을 통해 자신의 선거홍보물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성주·강병서기자 kbs@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