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노조 또 파업 움직임?

입력 2005-06-14 10:51:07

대구지하철노조가 또 파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13일 "사측은 시민중재위를 통해 역사 민간위탁 결정을 내리기로 했으나 독단적으로 '제 밥그릇 챙기기'를 했다"며 "이달 말 열릴 단체협약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 투쟁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조합원 대량징계 문제도 변수. 노조는 사측이 파업 최종합의 때 '최대한 선처'를 약속했지만 '처벌수위를 오히려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1심 재판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노조원 10명을 항소심이 끝나면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지난달 25일에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집회에 참석, 폭행하거나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를 방해한 노조원 29명에 대해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조치를 내렸다.

또 현재 재판 계류중인 이원준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간부 16명에 대해서도 법원 판결이 나는 대로 근로기준법과 사내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한 노조원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억울하게 정직 처분을 받았다"며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야 한다면 초강수를 두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오는 9월 2호선 개통을 앞두고 다음달부터 영업 시운전이 이뤄져야 당초 계획대로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업자 선정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우선 결정을 한 뒤 시민중재위 결정을 따르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또 무더기 징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며 "당초 징계 대상자가 70∼80명인데 40∼50명선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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