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8개 국가기관과 16개 시도, 43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나이·학력제한 등 차별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공무원·공기업 직원 채용 때 나이·학력 제한에 대한 진정이 다수 제기됐고, 면접 때 업무와 무관한 질문을 던지거나 정년에 차별을 두는 경우에 대해서도 진정이 접수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직권조사 항목은 나이·학력제한 여부, 면접 질문사항, 정년 차별 등이며 우선 서면조사를 통해 각 기관과 공기업의 입장을 들은 뒤 시정권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면접 질문 사항의 경우 면접 때 업무와 무관한 결혼내력, 가족의 신상정보 등을 묻는지를 집중 조사하게 되며 필요하다면 조사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차별 여부를 확인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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