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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민만기)는 13일 10대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한 임모(27)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했다. 임씨는 어머니 김모씨가 운영하는 안동시 모 호프집이 2003년 12월 청소년 박모군에게 술을 팔아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고 기소되자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군에게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는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해 김씨를 무죄 판결을 받게 한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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