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휴대전화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해 음란물을 유통시킨 유명 이동통신업체 등에 대해 첫 단속을 실시, 관련자 41명을 사법처리했다.
검찰은 농도 짙은 성인물이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폐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함을 단속 명분으로 내세운 반면 단속된 업체는 올 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단속 때와 마찬가지로 동영상에 대해 △사전심의를 거쳤고 △성인 인증절차를 두고 있다고 항변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12일 휴대전화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음란물을 유통시킨 이통사·모바일 통신망 이용업체·콘텐츠 제공업자를 단속, SK텔레콤 및 이 회사성인란 운영책임자 최모(40)씨 등 15명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콘텐츠 제공업자 등 26명을 벌금 500만~1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이동통신서비스인 '준'(June), '네이트'(nate) 등의 성인란에 음란 동영상 2천여 개를 게시, 한해 평균 78억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KTF 통신망 이용업체 KTH는 2003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KTF 이통서비스인 핌(Fimm), 멀티팩, 매직엔의 성인란에 음란 동영상 약 1천900개를 게시해 한해 평균 18억 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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