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0일 현재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등의 정치자금 기부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 총회를 열고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지방선거관련법에 대해 이같이 당론을 결정하는 한편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으나 이 같은 조항을 폐지, 공무원 등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 등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현재 중앙당 및 시도당, 국회의원, 대선·총선 예비후보자에게만 허용되는 후원회를 광역 및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기초단체장에 대해 허용되는 정당공천을 금지하고 기초의원도 현행 규정대로 정당공천을 역시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