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탈락자 타지역 입후보 허용

입력 2005-06-11 10:01:42

국회의원 또는 지방선거 등에 입후보하기 위해 당내 경선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사람도 다른 선거구의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와 함께 현재 선거기간에는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모임이 전면 금지돼 있으나 대통령 선거에 한해 이들 모임이 허용된다.

여·야는 10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산하 선거법,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지방선거관련법 소위를 각각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당내 경선 불복자의 입후보 전면금지 규정을 완화해 당내 경선에서 낙선한 후보자에 대해 해당 선거구의 선거에만 입후보하지 않으면, 다른 선거구에 입후보하는 것을 막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A씨가 종로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특정 정당의 경선에 나섰다 떨어지더라도 A씨는 '해당 선거구 선거'인 종로구청장 선거에만 입후보할 수 없고 강남구청장 선거나 종로구 의회 선거에는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여·야는 또 여론조사에 의한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시 △당헌, 당규에 따른 여론조사 △후보자 간 합의에 의한 여론조사 방식도 당내 경선 방식의 하나로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선거가 각종 친목행사가 많은 연말에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모임은 대선 기간에 한해 허용키로 하고 대선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운동 기간에는 현행대로 향우회 등의 모임을 금지키로 했다.

여·야는 또 대담토론회 실시대상 선거도 현행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초단체장 선거까지 확대하고 후보자의 토론회 참여를 강제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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