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 특별법)'이 또다시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호사는 10일 "오늘 오전 관계자 회의를 갖고 행정도시 특별법 전체에 대한 헌법소원을 15일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작년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 참여했던 이영모·김문희 변호사 외에 한기찬 변호사,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인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김형국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참석했으며 이명박 서울시장도 합석한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소원에는 최상철·김형국 교수 등 학계와 상공인·자영업자·학생·주부 등 200∼250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하며 지역별로 충남 연기, 공주지역 주민은 물론 전국각지의 주민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순수하게 법리적·헌법적 차원에서 이번 헌법소원이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청구인단에 국회의원 등 정치인은 철저히 배제하되 행정도시 특별법의 직접적 피해대상인 서울과 과천시의 시의원은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 변호사는 "행정도시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작년 헌재의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수도이전이자 수도해체 행위"라며 "이 역시 관습헌법 사항인 만큼 헌법개정을 거치지 않은 행정도시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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