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다른 지역 반대의견 없었다"
성주군이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을 하면서 매립장 인근의 주민들 중 특정 주민들에게만 피해보상을 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성주경찰서는 성주읍 삼산리 주민 5명이 진정서를 통해 "매립장 주변에서 농사를 짓고 생활하며 각종 피해를 입고 있으나 정작 피해보상에서는 제외됐다"며 보상금 지급과 대상자 선정 과정에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3년 매립장 조성에 나선 성주군이 매립장과 바로 인접한 농가 8가구에만 피해보상 명목으로 1억3천여만 원을 지급한 반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매립장 반대편에 살고 있는 우리는 보상에서 아예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관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매립장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매립장 사업동의서 확인 날인을 받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일부 위법사항을 밝혀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농가 8가구는 경운기로 매립장 예정지 진입로를 막는 등 연일 격렬한 시위를 벌여 효율적인 매립장 조성을 위해 주민소득사업 일환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진정을 한 주민들은 당시에 매립장 반대 등 어떠한 얘기도 없었고, 매립장에서 도로를 건너 400여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 피해영향권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성주·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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