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위헌결정후 첫 무효판결

입력 2005-06-10 09:33:29

헌법재판소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택지개발사업지구내 아파트를 분양받은 최모(41)씨 등 6명이 150만 원씩 부과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취소해 달라며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제소기간을 넘긴 1명을 제외한 다른 원고들에 대한 부담금 부과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부담금 부과처분이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관련조항(특례법)을 따른 것이지만 새 조항이 옛 조항과 내용상 다를 바 없는 만큼 위법하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담금을 내라고 한 근거였던 법 조항은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특례법 조항과 내용이 같은 만큼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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