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내 장례식장 건립은 위법

입력 2005-06-08 13:29:21

대구지법 판결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상선)는 7일 대구 ㅂ 의료재단이 장례식장 철거 명령을 내린 대구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측이 종합병원의 경우 주거지역내에도 시체실 설치를 허용하는데 반해 일반병원에 대해 불허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나 관계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2종 주거지역내는 종합병원도 장례식장 건축이 금지돼 있어 차별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ㅂ 의료재단은 지난해 8월부터 재단이 운영하는 대구 ㅅ 병원에 시체실과 분향실, 접객실 등을 갖춘 장례식장 공사에 들어가 70%가량 공정률을 보인 상태에서 구청이 관계법 위반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철거명령을 내리자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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