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광고비리' 박정하씨 징역 1년2월

입력 2005-06-08 11:13:36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홍)는 대구U대회 옥외광고물 업체 선정과정에서 배임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상국(53)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BO 총재 보좌역과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매년 광고물업자인 박정하씨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업무와 직접 관련성은 없으며 박씨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해준 점이 없어 배임수죄는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총장과 U대회 조직위 집행위원들에게 돈을 전달, 배임증죄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전홍 대표 박정하(58)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총 4억 원이 넘는 돈을 뇌물로 제공하면서 기업의 독점력을 유지하려고 했으며 매회 300만 원이 넘는 돈을 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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