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오는 9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마련을 위한 대규모 민·관 기구가 발족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위원장이 돼 진두지휘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본격 가동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공포됨에 따라 7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재경부, 교육부, 행자부, 문화부, 여성부, 건교부 등 12개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12명이 참여해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총괄 심의·조정하게 된다.
위원회 내에는 심의 사항을 사전 검토, 조정할 운영위원회와 사무국, 전문위원회도 설치된다.
운영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민간 간사위원 등 2명을 공동의장으로 관계부처 1급 공무원과 민간위원 등 30명으로 구성되며, 전문위원회는 저출산·노후생활·인구경제·고령친화산업 등 4개 분야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
시행령은 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절차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정부부처가 기본계획안을 작성, 제출하면 복지부장관이 이를 종합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연도별 시행계획의 경우 각 정부부처가 매년 10월 말까지 제출하면 복지부장관이 취합, 조정해 연말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9월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시행되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구성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2006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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