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원산지 표시제 입법 공청회

입력 2005-06-08 11:17:41

"육류 원산지 표시제 소비자 알권리 충족"

단속의 실효성 문제와 통상마찰 등의 이유로 국회통과가 미뤄져 왔던 '육류 원산지 표시제' 입법을 위해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찬반 논쟁

건국대 정찬길 축산대학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일반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규정이 식품위생법에 없어 육류의 전 공급과정(total supply chains)에서 둔갑판매 등 소비자의 복지가 크게 손상을 받고 있다"며 "이 제도 도입으로 육류 유통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소비자 보호와 국산육류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정부 측 관계자는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한다는 것은 육류 수입국과의 통상 마찰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문제여서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처리 전망

이 법안은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파는 '둔갑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일반음식점에도 육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케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의 발의로 16대 국회에서 세차례, 17대 국회에서 한 차례 제출된 바 있지만 통상마찰을 우려한 정부 측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으며 특히 17대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되고 있는 상황.

이 의원은 그러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만큼 찬성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특히 축산 농가를 중심으로 정부 측을 압박하고 있어 17대 국회에서는 처리 전망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산지 표시제의 필요성은 육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번 공청회가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도입 논의의 본격적인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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