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현행 20세인 선거연령을 하향조정하고 부재자 투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세부 조정 범위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정치개혁특위 산하 선거법 개정 소위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뒤 각 당의 당론을 정해 9일 제2차 선거법 소위에서 개정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여야는 소위에서 선거연령을 낮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뒤 18세(열린우리당안), 19세(한나라당안) 등 구체적인 연령에 대해선 추후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부재자투표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선거일에 선거를 할 수 없을 경우 사전신고만으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개혁협의회 안을 양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