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체포동의안 72시간내 처리 의무화"

입력 2005-06-08 10:05:54

국회개혁특위(위원장 이윤성)는 7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남용 및 '방탄국회'를 막기 위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의무화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특위는 또 국회의원들의 직무를 이용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 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토록 명문화하고, 대통령령 제·개정시 입법예고단계에서 국회에 안을 제출토록 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국회개혁특위는 이날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3개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점검,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하고 오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특위는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지닌 위원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과반수를 차지해 공정한 심사를 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회에 안건회부를 제한토록 하고 국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장에서 노트북 컴퓨터 및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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