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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경찰서는 8일 과일장사를 하면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정모(54·달서구 장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5일 달서구 본리동 한 여관방에서 예전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한 하모(47·주거부정)씨로부터 히로뽕 0.06g을 구입, 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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