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체포동의안 72시간내 처리 의무화"

입력 2005-06-08 07:54:19

국회개혁특위(위원장 이윤성)는 7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남용 및 '방탄국회'를 막기 위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의무화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특위는 또 국회 윤리특위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특위 자문기구로 외부인으로구성되는 윤리심의위원회를 신설, 윤리특위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징계를 요구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들의 직무를 이용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 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토록 명문화하고, 대통령령 제.개정시 입법예고단계에서 국회에 안을 제출토록 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국회개혁특위는 이날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3개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점검, 이같은 입장을 정리하고 오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특위는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지닌 위원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과반수를차지해 공정한 심사를 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해당 위원회에 안건회부를제한토록 했다.

또 소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소위 차원에서도 독자적인 청문회를 개최할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정부제출 법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국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장에서 노트북 컴퓨터 및 휴대폰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이어 특위는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기획예산처 장관과 행정 각 부 장관을 추가하고 예결특위 상임위화가 안될 경우 국회 운영위 소관인 기획예산처를 재경위로 이관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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