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 도입

입력 2005-06-07 14:13:24

올해안에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업종이 다른 여러 사업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 도입에 관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는 산업, 유통, 교육, 관광, 문화, 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하나로 묶어 패키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부터 나오는 개발이익을 비수익사업에 투입할 수 있어 관련 사업이 모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

특히 지역종합개발지구를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할 경우 공공기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공공기관 이전효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활용해 해당 공공기관에 각종 인센티브를 줄 수 있어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당장 생계를 잇기조차 어려운 긴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안을 처리했다.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이 법안은 가장의 사망이나 질병, 파산, 이혼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극빈층에게 즉각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국무회의에서는 ▲자녀교육 및 의료 지원, 주택 우선분양의 대상을 20년이상에서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확대한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 ▲만성림프성백혈병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법 개정안 ▲문화의 날을 매년 10월 셋째주 토요일로 변경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통합복지콜센터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 등도 의결됐다.

정부는 또한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의 자율성 제고 및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함께 의결했다.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추진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 66건의사무가 지방이양 및 재배분 대상에 포함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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