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에 사는 사람이 로또복권에 당첨되면 지방세(주민세)는 어디로 낼까. 답은 국민은행 본점이 있는 서울 중구청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로또나 주택복권 등 각종 복권 당첨 이후 내야하는 주민세를 거주지에 관계없이 복권 발급처인 은행 본점의 소재지에서 거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
이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는 로또복권 주민세를 서울 중구청에'억울하게 뺏기고 있는'셈이다.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의 경우 대구·경북에서 로또 1·2등에 당첨된 사람은 161명(1등 18명, 2등 145명), 이들의 총 당첨금은 760여 억 원에 달했다. 이들의 당첨금 주민세 21억여 원은 서울 중구청의 세입이 됐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1천만 원 이상의 기타소득에 대한 지방세는 소득을 얻는 사람이 거주하는 자치단체에 납입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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