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6일 가짜양주 제조공장을 적발, 12·17년산 가짜양주 390병을 몰수하고 제조범 용의자 이모(30)·채모(29)·하모(36)씨 등 3명을 조세범처벌법 및 상표법,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의 가짜양주 제조현장(단독주택)을 덮쳐 병마개 주입기 등 전문 장비를 이용해 공업용 에탄올, 저급 리큐르, 일반 증류주, 색소, 향료, 꿀 등을 물과 혼합한 후 빈 양주병에 주입, 진품과 똑같게 인쇄한 포장상자에 담아 대도시의 무면허 중간상 등에게 판매하려던 일당 3명을 붙잡았다는 것.
대구국세청은 현장에서 가짜양주 완성품 및 반제품 390병, 양주 공병 1천320개, 공업용 에탄올 18ℓ짜리 11통, 색소, 주도계 5개, 주입기 1대 등 모두 3천432병을 제품화할 수 있는 원재료를 몰수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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