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거활동을 태만히 해 놓친 탈영병이 주민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국가도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찰의 직무 소홀로 '참변'이 발생한 만큼 국가도 탈영병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김홍우 부장판사)는 6일 경찰을 피해 도주한 탈영병 정모(21·당시 일병)씨에게 흉기로 살해된 박모(당시 71·여)씨의 유족들이 정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유족에게 5천3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흉기를 든 수상한 군인이 야산에 있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충분한 인원과 장비를 갖추지 못한 채 체포에 나섰다가 정씨를 놓쳤고 이후에도 정씨를 단순한 정신이상자로 판단, 즉각적인 도주로 차단이나 수색작업 없이 순찰강화 조치만 취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은 당시 인근 주민에게 위험에 대비할 것을 통보하지 않았고 결국 정씨는 도주를 계속하다 살인사건을 저지를 수 있었던 만큼 '공동불법행위자'인 정씨와 국가는 원고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7월2일 탈영한 정씨는 이날 흉기를 소지한 채 택시를 타고 경기 화성시 정남면 최모씨의 집 뒤뜰에 숨어있다가 택시기사와 최씨 가족 등의 신고를 받고온 인근 지구대소속 경찰관 2명이 '이리 나와 봐'라며 접근하자 야산으로 달아났다.
같은달 4일 정씨는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박씨의 집에 침입해 돈을 훔치다 잠에서 깬 박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했으며 이틀 뒤 부산 해운대에까지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헌병대로 넘겨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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