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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안동지사는 실직자들의 창업 지원을 위한 점포 임대료 대출금의 이자를 종전 5.5%에서 4.5%로 인하한다고 6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금까지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 등을 당한 실직 여성가장과 실직 3개월이 넘은 장기 실업자가 1억 원 이내의 점포를 얻을 경우 최장 6년까지 점포 임대료를 연리 5.5%로 지원해 왔다.
054)850-5411.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