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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경찰서는 6일 영농 폐기물인 폐비닐 수거 보상비를 가로챈 혐의로 울진군 모 면사무소 직원 정모(46)씨 등 기능직 공무원 2명과 환경미화원 8명을 입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12월 모 농민단체 명의의 통장을 빌려 한국자원재생공사로부터 입금받은 작년도 폐비닐 수거 보상비 400여만 원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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