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부터 조사에 이르기까지 국세청 조사국이 관할하던 업무 중 '대상선정권'이 분리된다.
이에 따라 '대상선정권'은 법인납세국과 개인납세국으로 각각 이관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던 조사국의 업무부담이 사실상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부서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업무분장안을 마련, 7월 이후 실시되는 각종 세무조사 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대상선정권을 갖게 된 법인·개인국은 법인과 개인 납세자들의 신고내용을 분석해 납세성실도를 측정, 유형별로 분류한 뒤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 등을 통한 검증을 거쳐 탈세 여부를 판단, 조사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다만 국세청은 부동산투기 등 시류에 편승한 탈루유형에 대해선 조사국이 자체수집한 정보 등을 개인·법인국의 조사대상 선정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각종 세무조사는 TIMS 등 시스템을 통해 95% 이상 대상자가 선정돼온 만큼 대상선정권을 누가 갖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세무조사도 점차 시스템에 의해 진행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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