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건수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사고 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교통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이런 방향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소액 물적 사고도 대인사고와 똑같이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차 보험료는 200%까지 할증되며 50만 원 미만의 물적 사고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한다"며 "우연성이 강한 대형 사고보다는 경미한 사고의 발생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