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서남해안개발사업인 S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자신과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는 현직 검사에게 부탁해 동북아시대위원회의 법률자문역을 맡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S프로젝트 추진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법무연수원 김모 검사가 작년 6월 정찬용 전 수석의 제안을 받고 동북아시대위원회의 법률자문 역할을 수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김 검사의 법률자문역 수행은 법무부의 정식 인사발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찬용 전 수석의 개인적 친분에 의해 사실상 비공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검사는 2일 법무연수원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며, 법무부는 심사절차를 거쳐 조만간 명예퇴직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검사는 이번 주초 착수된 감사관실의 조사에서 지난해 봄 고향 선후배 회식 때 정찬용 당시 수석을 처음 만났고, 그해 6월 그에게서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을 문동주 서울대 교수가 하고 있으니 자문을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고향을 위해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자문에 응했다는 것이다.
김 검사는 자문요청을 받아들인 직후에는 문 교수 개인에게 비공식으로 법률자문을 해주다 같은 해 10월부터는 동북아위원회의 법률자문을 정식으로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김 검사는 광주고검에 소속된 상태로, 동북아위원회에 정식 파견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김 검사는 올 3월 문정인 전 동북아위원회 위원장을 따라 S프로젝트 투자유치를 위한 싱가포르 출장을 3박4일간 다녀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동북아위원회가 김 검사를 법률자문역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파견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왔고, 김승규 장관이 이를 승인해 출장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정찬용 전 수석이 도로공사와 행담도개발㈜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달 3일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 김 검사가 동석한 사실도 법무부 조사에서 확인됐다.
김 검사는 "정 전 수석으로부터 행담도개발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데, 분쟁의 경위와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모임에 참석했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피력했다.
김 검사는 이런 자신의 법률자문 활동과 관련해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올 2월에 생긴 지역사랑모임인 '호미회(호남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와 S프로젝트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검사가 통상법 전문가이다 보니까 동북아위원회의 법률자문을 맡게 된 것 같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김 검사의 법률자문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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