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주성영의원 '15일 출석정지' 결정
국회 윤리특위 징계·자격 심사소위는 3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 이철우 전 의원에 대해 간첩 의혹을 제기했던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행정도시특별법 통과 당시 명패를 던진 같은 당 김문수 의원에 대해 '15일 출석정지' 결정을 내렸다.
출석정지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다 여당 단독으로 열린 회의에서 이뤄졌다는 점 등으로 한나라당은 "적절치 않은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나경원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징계 사유에 비춰볼 때 적절치 못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다음주 예정된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공보부대표는 김 의원의 명패 던지기와 관련해 "탄핵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막기 위한 행위는 가끔 있던 것으로 좋은 행위라곤 할 수 없지만 그동안 다른 의원의 행위에 비해 징계받을 정도는 아니다"고 했다.
또 "이강두 의원을 부패 고리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경고에 그친 점을 고려할 때 간첩발언을 한 주성영 의원에 대한 징계는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소속인 이상민 징계·자격 심사소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처지를 고려해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이라며 "징계가 '너무 약하다'는 주장이라면 공감하겠지만 '과도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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