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학은 내년부터 교원확보율과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재정현황 등의 정보를 대학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과 학부모, 기업체 등의 대학 선택이나 평가 등에 도움을 주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대학은 교육·연구에 관한 주요사항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하거나 쉽게 해당 정보에 접근·열람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공시하고 교육부 장관은 개별 대학이 공시한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 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시해야 할 정보 항목은 △학교조직 및 전공 설치 현황 △교사(校舍)·교지(校地)·교원(敎員)·수익용기본재산 △학생모집 및 등록, 재학, 졸업 현황 △취업 등 학생진로 △학사운영 △학교 재정 △대학발전 계획 및 특성화 전략△교원 연구·교육·산학협력 △도서관 등 연구지원 시설과 제도 등이다.
아울러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이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행정상 및 재정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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