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관련 법률이 개정돼 1년이었던 외국인 근로자의 재취업 제한기간이 6개월로 단축됐다. 대구지방노동청은 2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적용돼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출국 후 6개월 만 지나면 국내 재취업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또 시행령을 통해 3년 근무 후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할 경우 재취업 제한기간을 한 달 정도 더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취업기간 특례규정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재고용될 경우 국내경력을 인정해 한국어능력시험과 외국인 취업교육을 면제하도록 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종전에 비해 신속한 재취업이 가능해지면서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숙련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 한번 출국하면 재취업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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