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거부하자 아들 납치…40대 영장

입력 2005-06-03 11:09:09

달서경찰서는 3일 예전에 동거하던 여성의 아들을 납치, 12시간 동안 끌고 다닌 혐의로 배모(45·달서구 신당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씨는 2일 새벽 3시쯤 3년간 함께 살던 김모(39)씨를 찾아가 '다시 함께 살자'고 하다 거절당하자, 김씨를 폭행하고 아들(14)을 납치해 여관 일대를 돌아다니며 10여 차례 전화해 '둘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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