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5억 6천만원 임금 체불"

입력 2005-06-03 11:10:05

청소년 문화사업을 벌이고 있는 대구의 한 기독교 단체가 직원과 강사들의 임금 및 상여금, 월차, 생리수당 등 5억6천여만 원을 수 개월째 체불한 사실이 드러나 대구지방노동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노동청은 3일 이 단체의 직원과 강사들이 지난달 20일 임금체불로 고소함에 따라 대표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 강사 등은 "대구의 한 청소년 수련관을 위탁받아 음악교실 등 강의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강사들에게 강의료 및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 강사는 "회원들로부터 받는 3개월치의 강의료 가운데 50%를 강사료로 지급받도록 계약한 후 이 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모 청소년회관에서 강의를 했다"며 "그러나 이 단체는 강의료를 미리 받아 챙기고도 강사료를 1년 가까이 지급하지 않으면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청은 이 단체가 3개 수련관을 위탁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계속되면서 지금까지 70여명의 퇴직자 및 직원 임금과 강사료 등 체불 임금만 5억6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단체 관계자들은 전화도 받지 않은 채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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