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비 왜 안내주나" 폭행

입력 2005-06-03 11:39:17

북부경찰서는 3일 노래방에서 만난 지인이 자신의 노래방비를 지불해주지 않은 데 격분,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양모(38·북구 국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지난달 31일 밤 9시 40분쯤 북구 동천동 ㄹ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조모(51)씨가 자신의 노래방비 11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노래방 입구에서 둔기로 때려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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