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계약사원을 국민연금에 강제로 가입시키지 않은 채 15개월치의 회사납입분 67만 원을 내지 않으려다 90배가량인 6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최상열 부장판사)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체 가입기간의 3분의 2 이상 내지 않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김씨가 직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전 직장에서 1개월치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후 의류회사로 직장을 옮겼으나 국민연금 가입을 거부한 채 15개월 간 근무하다 뇌출혈로 쓰러졌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하자 "직장이 국민연금에 강제로 가입시키 않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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