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광재의원 '내사중지' 결정

입력 2005-06-02 10:07:37

"청와대, 유전사업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일 유전의혹 사건과 관련,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을 석유전문가 허문석씨가 체포될 때까지 내사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초동 청사 6층 브리핑룸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 의원이 작년 10월 8일 의원실을 방문한 전대월씨에게서사할린 유전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등 유전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허문석씨가 인도네시아로 도피함에 따라 이 의원의 개입 정도 및 역할을 조사할 수 없어 이 의원에 대해 내사중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내사중지란 수사기관이 특정 혐의에 개입된 정황이 있는 피내사자의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참고인 등의 조사가 필요하나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조사가 불가능할 때 취하는 조치다.

검찰은 또 청와대 유전사업 개입 의혹과 관련, 작년 8월 31일 왕영용 전 철도공사 본부장이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김경식 행정관에게 '대통령의 러시아 정상회담 시 유전회사 한국 인수의 정부간 조인식 거행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보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열흘 뒤인 9월 9일에는 김 행정관이 전대월씨 부탁을 받은 시민사회비서관실 최두영 행정관으로부터 유전개발사업의 진행상황을 알아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즉석에서 왕씨에게 전화한 정황도 파악했다.

그러나 김 행정관은 왕씨의 업무보고가 대통령의 방러와 관련된 중요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 이현재 산업정책비서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다청와대가 유전사업에 별도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청와대가 유전사업에 관여한 것은 아닌 것으로 결론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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