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없는 새벽 자가용 사고 산재인정"

입력 2005-06-02 09:30:06

새벽 근무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가 출근길에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2일 새벽 채소 경매를 위해 직장인 농산물 공판장에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사고로 숨진 경매사 이모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퇴근 경로나 방식은 주로 근로자의 선택에 좌우되기때문에 업무와 관련되기 어렵지만 새벽 근무시간에 맞춰 출근하는 이씨의 경우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 출근이 불가피했다는 점에서 업무와 밀접한 '내적 관련성' 이 있으므로 이씨의 출근길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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