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윤리규범 선포 2주년을 맞은 포스코가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를 도입한다.
이달부터 도입된 클린카드는 단란주점, 룸싸롱, 카바레, 나이트클럽, 안마시술소 등 특정업소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카드. 이들 업소에서 클린카드를 사용하면 '거래제한 업종임'이라는 거절 메시지가 표시된다.
클린카드는 현재 정부기관 및 공기업에서 운영 중이며, 민간기업으로는 포스코가 처음이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