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 사업주 구속

입력 2005-06-01 14:08:45

대구북부지방노동사무소는 1일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 체불한 혐의로 경북 칠곡군 전자부품제조업체인 ㅈ사 대표 강모(40)씨를 구속했다. 강씨는 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해 전자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초부터 올 1월까지 1년여간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1억2천500여만 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사무소는 "강씨가 임금체불 상태에서 원청업체로부터 근로자 임금을 우선 청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1억8천만 원을 지급받은 뒤에도 계속 임금을 체불해왔다"고 밝혔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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