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구도 제한'…고강도 수능부정 방지대책

입력 2005-06-01 10:08:19

11월 23일 실시되는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시험실당 수험생이 크게 줄고 화장실 등에 갈 때는 복도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탐지기의 검색을 받아야 하며 필기구까지 시험실 휴대가 제한된다.

또 1일 치러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고사부터 대리시험 방지 차원에서 매교시 답안지에 일정한 길이의 시(詩)나 금언(金言)을 자기 필체로 기재하는 '필적확인란'이 등장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광범위한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계기로 이런 내용의 수능시험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올해 수능시험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험당국은 답안 기재용 컴퓨터용 사인펜뿐 아니라 수험생의 문제 풀이에 필요한 연필 또는 샤프펜슬까지 시험장에서 직접 나눠줄 예정이다.

따라서 수험생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지우개, 시각 표시 기능만 있는 일반 손목시계 등이 전부다.

모의고사에서 수정용 테이프를 사용한 답란 수정이 허용되고 본수능에서도 감독교사가 소지한 수정용 테이프를 이용해 답안지 전부를 바꾸지 않고도 답란을 수정할 수 있다.

복도감독관은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갖고 화장실에 오고가는 수험생을 검색할 수 있으며 일부 시험실에 휴대용 전파탐지기가 시범적으로 지급된다.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 본수능 응시원서는 응시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를 엄격히 제한하며 출신학교 단위로 일괄 제출하지 않는 개별 원서 제출자와 대리 제출자는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매교시마다 응시자와 응시원서 및 수험표 사진을 대조하고 1, 3교시에 들어가기 전에는 본인 확인 시간을 별도로 정하게 된다

수능 부정행위자 처벌도 해당 시험만 무효로 하던 것을 이후 최장 2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대학에 입학한 뒤에도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합격 취소와 함께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는 "필기구 지참까지 제한하는 것은 모든 수험생을 '예비 부정행위자'로 간주하는 지나친 조치"라는 수험생들의 지적도 빗발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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