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진상규명위 31일 출범

입력 2005-05-31 13:22:22

박 전대통령 등 과거 정부 고위층인사 조사

러일전쟁(1904년) 개전 때부터 해방(1945.8.15) 때까지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벌이게 될 대통령 소속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친일규명위)가 31일 공식 출범한다.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설립되는 친일진상규명위는 앞으로 4년간 제보와 발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 선정과 함께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에 만주군 장교로 복무한 박정희 전 대통령 등 과거 정부 고위층 인사들에 대한 반민족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과정에서 기존 독립유공자 가운데 친일 반민족행위 전력이 드러나면 매월 지급되는 보훈연금 및 유족연금, 자녀 학자금 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되는 모든 혜택이 중단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친일진상규명위 위원장에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장인 강만길(72) 고려대 명예교수를 임명하고 노경채 수원대 교수를 상임위원으로, 정근식 서울대 교수와 성대경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지도위원을 비상임위원으로 각각 임명할 예정이다.

친일진상규명위는 대통령 임명 4명, 국회 선출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모두 11명의 민간인 위원으로 구성되며 장관급인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친일진상규명위는 3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청계 11빌딩에서 현판식을 갖는다.

유금열 친일진상규명준비기획단장은 "위원회가 발족되면 위원회 운영규정 마련과 함께 사무처장을 비롯한 조사 실무를 담당할 직원들을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조사는 1개월 정도 지나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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